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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23762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이하 ‘이랜드리테일’라 한다)은 주식회사 윤덕에 대한 매출채무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중복되자 물품대금 140,910,34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금3401호로 집행공탁을 하고, 2015.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C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주식회사 윤덕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절차(2015회합100219호)에서 회생법원이 주식회사 윤덕의 이랜드리테일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한 위 가압류 등에 대하여 집행취소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9. 21. 강제집행이 해제되었다.

다. 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2. 8. 주식회사 윤덕에 대한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20932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윤덕,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금3401호 공탁사건의 신청인으로써 회수청구권채권 내지 출급청구권채권으로 지급받을 금원 중 145,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전부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일부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6. 1. 5.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마. 그 후 원고 등 주식회사 윤덕의 근로자들 36인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2016. 1. 18.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200011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윤덕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배당받을 배당금 청구채권 중 284,780,645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발령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 21. 대한민국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