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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4.27 2015가단114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B과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② B은 2014. 12. 4. 08:50경 남원시 D 부근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적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운전하던 E 차량도 황색 점멸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양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척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적색 점멸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한 후 주위를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역시 황색 점멸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남원시 F에서 화훼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일간 입원을 하게 되어 당시 원고가 관리하고 있던 화훼가 모두 고사하였고, 결국 원고는 7,667,000원을 투입하여 고사한 화훼를 뽑아내고 새로운 화훼종자를 식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