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5. 피고 A와 사이에서 피고 A의 자녀인 피고 B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1일당 3만 원의 입원비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1. 3. 4.부터 2014. 10. 1.까지 총 33회에 걸쳐 47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1. 4. 20.부터 2014. 10. 2.까지 합계 21,751,560원의 보험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보험금 지급내역(이하 ‘별지 2 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B은 2015. 6.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대출로 1,21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당시에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거나 그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제외한다)과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납 보험료(원) 지급 보험금(원) 계약자 비고 1 현대라이프생명보험(변경전: 녹십자생명) (무)녹십자유니버셜표준1종 2008. 3. 20. 166,740 15,898,219 피고 B 2012. 4. 4. 계약자를 C(피고 B의 사촌)으로 변경 암진단치료, 수술보장, 중대질병, 성인병치료, 특정성인질환진단, 중대질병수술특약 질병입원 1일당 5만 원, 재해입원 1일 당 3만 원 2 흥국생명보험 (무)High5건강보험Ⅱ(2종) 2010. 8. 31. 80,800 9,241,631 피고 B 3대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진단급여금, 성인질환수술급여금, 암진단급여금, 골절골다공증보장, 기타질병입권급여금 주요성인질환 이외의 기타질병으로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