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2.15 2016가합1143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5. 피고 A와 사이에서 피고 A의 자녀인 피고 B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1일당 3만 원의 입원비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11. 3. 4.부터 2014. 10. 1.까지 총 33회에 걸쳐 47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1. 4. 20.부터 2014. 10. 2.까지 합계 21,751,560원의 보험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보험금 지급내역(이하 ‘별지 2 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 B은 2015. 6.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대출로 1,21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당시에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거나 그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제외한다)과 지급받은 보험금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월납 보험료(원) 지급 보험금(원) 계약자 비고 1 현대라이프생명보험(변경전: 녹십자생명) (무)녹십자유니버셜표준1종 2008. 3. 20. 166,740 15,898,219 피고 B 2012. 4. 4. 계약자를 C(피고 B의 사촌)으로 변경 암진단치료, 수술보장, 중대질병, 성인병치료, 특정성인질환진단, 중대질병수술특약 질병입원 1일당 5만 원, 재해입원 1일 당 3만 원 2 흥국생명보험 (무)High5건강보험Ⅱ(2종) 2010. 8. 31. 80,800 9,241,631 피고 B 3대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진단급여금, 성인질환수술급여금, 암진단급여금, 골절골다공증보장, 기타질병입권급여금 주요성인질환 이외의 기타질병으로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