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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합61155 제13민사부 판결

용역비

사건

2016가합61155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주식회사 빌드케이

2. B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광주 북구 C 일원의 주택건 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빌드케이(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빌드나래, 이하 '피고 빌드케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빌드케이는 2013. 8. 20. 분할 전 광주 북구 D 전 2,119 ㎡ 1) 및 광주 북구 E 답 2,52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갑 제2호증)

1. 컨설팅의 목적범위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피고 빌드케이 사이에 부동산의 매입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체결하는데 있다.

2. 컨설팅 비용

피고 빌드케이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컨설팅 비용은 300,000,000원으로 한다.

4. 컨설팅 계약기간

컨설팅 계약기간은 15일로 한다(2013. 9. 4.까지).

6. 컨설팅 계약의 해지

2) 피고 빌드케이와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을시

다. (1) F은 2014. 11. 17. 피고 조합에게 광주 북구 D 전 2,119㎡를 매매대금 2,403,7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 2. 피고 조합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2) H은 2014. 11. 17. 피고 조합에게 광주 북구 E 답 2,523㎡를 매매대금 2,862,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 2. 피고 조합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및 을가 제7호증, 을가 제9호증 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한 결과, 피고 조합이 2014. 11. 17. F, H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피고 빌드케이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조합은 2014.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빌드케이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기간(2013. 8. 20.부터 2013. 9. 4.까지)의 만료로 종료되었 고, 그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 300,000,000원을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1) 먼저 원고는 2013. 9. 4.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피고 빌드케이와 사이에 원고가 계속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증 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2013. 9. 4.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기간이 만료하였고, 2014. 11. 17. 이 사건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② J(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다)은 2014년 7월경 K, L, M, N 등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부지 매입용역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협약서

1항 - K, L, N, J, 0, P, Q, R, S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용역자로 확정 인증하고 협약한다.

2항 - 토지매입용역자의 대표자는 K으로 선정하고 확정 협약한다.

3항 - 토지매입용역비(용역대금)는 피고들로부터 대표자(K)가 수령하여 토지매입용역자들에 게 배분 및 배당하기로 협약한다.

③ J은 2015. 5. 20.경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대표자 K이 피고들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여 토지매입용역자들에게 배분 및 배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하였다.

④ K은 피고들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토지매입용역자들에게 배분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종료하였고, 그 후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인 J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부지 매입용역업무를수행한 자로 인정을 받아 용역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2014. 1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 3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상진

판사 정영민

판사 조현권

주석

1) 광주 북구 D 전 2,119㎡는 2016. 3. 23. 광주 북구 D 전 16㎡, 광주 북구 G 전 2,103㎡로 각 분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