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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5 2014가단436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60,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5. 19.경 D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였던 고양시 일산서구 E 외 1필지 지상 F건물 4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3,000,000원, 2014. 6. 10. 중도금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D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받은 피고는 2014. 7. 10.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5일 후불 지급), 기간 2014. 7. 15.부터 2016. 7. 14.까지로 하되, 계약체결일은 2014. 5. 19.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제3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는 보증금 중 나머지 잔금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약국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개점 준비를 하였고, 2014. 8. 15. C에게 임대료 154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7. 23.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대금 230,000,000원에 매수하되, 특약사항으로 기본 및 현상태에서 현장답사 후 계약하고, 임대기간 2016. 7. 14.까지 계약되어 있는 월세를 매수인이 인수인계 받기로 한다

(계약서 사본 첨부)라고 정한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