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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2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14:10경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경남은행 쪽에서 동촌식당 쪽으로 우회전하였던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차량의 오른쪽 뒤 타이어 부분으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5세, 여)의 우측 발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