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G아파트의 입주 초기에 입주하여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다양한 서류를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편지도 검토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 이 사건 편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고, ② 이 사건 편지의 수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인 이상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와 시공사와의 소송 문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장 후보 문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편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E은행의 업무와 무관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의 입주민 사이의 다툼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편지의 겉봉투에는 남양주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는 점, ③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편지에서 6개의 지문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1개의 지문, 위 회사의 담당직원 지문 4개를 제외한 1개의 지문이 피고인의 지문인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편지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지문이 검출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로부터 수많은 서류를 검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편지를 검토하였을 것이나 당시 검토한 서류가 매우 많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검토하였다고 하는 서류는 모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