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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나6132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18.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자 연 36%, 연체이자 연 44%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2014. 4. 30.자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소외 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와 소외 은행은 공동으로 2014. 5. 3. D, E에 위 계약이전결정을 공고하였다.

다. 2014. 4. 29. 현재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원금 잔액은 9,812,307원이고 미지급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1,968,24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4. 4. 29.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21,780,548원(= 대출원금 잔액 9,812,30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11,968,24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9,812,30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4%의 약정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위 계약이전결정을 통보받지 못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은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