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31. 피고와 제작대금 22,014,000원(부가세별도), 대금지급일 2010. 6. 10.로 정하여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홍보 등의 작업에 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제작대금 명목으로 15,5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선거홍보물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22,014,000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대금 22,014,000원 및 부가세 2,201,400원(=22,014,000원×10%), 합계 24,215,4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5,590,000원을 공제한 8,625,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게 작성해 준 세금계산서[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는 피고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기 위해 실제 납품 단가보다 낮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해 준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22,014,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가 필요한 선거홍보물을 제작ㆍ납품하기로 한 가계약으로, 원고는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15,59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제작ㆍ납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받은 선거홍보물에 대한 제작대금으로 15,59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제작대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제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정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