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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26 2016고합6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원주시 C아파트 102동 804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47세, 여)과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린 후, 2016. 6. 13. 08:00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0:00경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 발목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당겨 피해자가 높이 56cm 의 침대 위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중증 뇌좌상, 좌측 전두 측두 두정부 급성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지연성 뇌실질내출혈, 두피좌상, 안면부 좌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7. 25. 10:21경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2, 14, 16, 20, 23, 25, 33, 37, 40, 53, 61), 피의자 상태 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3, 15),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44), 병원의무기록 해석 및 차트 분석 회시, 폭행사건에 대한 진료분석해석 및 의견서,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참고인 H 문자메시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실황조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