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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4 2015고정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경 부산 수영구 B빌라 C동 101호에서, 피해자 C(여, 61세)에게 ‘해운대구 우동에 조그만 건어물 가게가 나왔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100일에 걸쳐 5일마다 325,000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금전 대여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데다가, 건어물을 팔아 돈을 벌더라도 각종 채무를 변제해야 해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인 D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하여 350만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이어서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D과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건물주),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