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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2 2014고단8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소재 (합)건축사사무소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건축기술)을 영위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5.부터 2014. 4. 24.까지 근무한 D의 2013. 11.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54,000,000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5.부터 2014. 4. 24.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6,870,013원, 같은 기간 근로한 E의 퇴직금 4,293,757원, 같은 기간 근로한 F의 퇴직금 4,293,757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5,457,52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퇴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