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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나54267

임금 및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에서 24시간 내내 영업을 하는 ‘D(또는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주간 시간대(10:00부터 22:00)와 야간 시간대(22:00부터 다음날 10:00)로 업무시간을 나누어 음식점에서 근무할 직원을 고용하였는데, 원고는 2015. 3. 2.부터 2016. 6. 2.까지 야간 시간대(휴게시간은 02:00부터 06:00까지)에 이 사건 음식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C E

라. 원고는 2016. 2. 1.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며, 이 사건 음식점에서 퇴사하면서 퇴직연금으로 6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매월 퇴직금, 주휴수당,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지급한 임금 상세내역은 별지 표 2 기재와 같다.

바.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후인 2017. 9. 1. 원고에게 연차수당 746,880원을 지급하였다.

사. 2015년도 최저임금은 5,580원이고,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하루에 12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계산을 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최저임금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던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02:00부터 06:00까지 4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는지 여부 먼저, 원고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