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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8고정42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14:1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에서 왼손에 지팡이를 쥐고 걷다 피고 인의 뒤에서 다가오던 인지 외 E 운전 F 검정색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면에 지팡이가 닿자 지팡이를 도로에 떨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인지 외 G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와 “ 괜찮습니까

” 라고 묻자 다리가 승용차에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 제 지팡이가 떨어져 있고 왼쪽 허벅지를 차로 치고 갔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신고하겠습니다.

” 라고 거짓말하여 인지 외 E로 하여금 자동차보험이 가입된 현대해 상화재 보험사에 보험 접수하도록 하고, 부산 해운대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출석하여 왼쪽 무릎이 에 쿠스 승용차에 부딪혔다고

거짓 진술하고는 치료할 필요가 없음에도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3 오후 경 I 병원에서 현대해 상화재 보험사의 대인 보상 담당자 J이 피고인을 방문하자 곧바로 퇴원하는 조건으로 향후 치료비 등 1,25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 같은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현대해 상화 재보험 대인지급 결의 서, 수사보고 (D CCTV 영상 캡 처 사진 및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E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이 왼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치고 지나갔고 그 지팡이가 피고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때리는 바람에 왼쪽 다리 부위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