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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361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7. 11. 26.경 혼인한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7. 03:00경 부산시 서구 C건물 D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등과 배 부위를 5-6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가량 때리고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피해자가 사귀던 남자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가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상체에 립스틱으로 'xx빠구리', ‘나는 창녀다’라고 적고, 피해자에게 500ml 플라스틱 콜라병을 주며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500ml 콜라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게 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8) 카메라로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