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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3 2015가단4019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D(병합)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2. 3. 같은 법원이...

이유

원고는 파주시 E 임야 679㎡ 및 그 지상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인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 관하여 피고가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피고에게 5,200,000원이 배당된 사실, 원고가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피고는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보증금을 배당한 위 배당표는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2. 20.경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0,000,000원을 납부하며 그 무렵부터 위 부동산에서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제2호증(임대차계약서)이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점 및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진정한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배당한 위 배당표는 부적법하고, 한편 원고는 피고의 삭제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나,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도록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