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7,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 위해 찾아온 피해자 L에게 성명 불상의 상담 직원을 통하여 ‘K 호텔을 짓고 있는데, 레지 던스 호텔로 10년 동안 운영하며 수익을 올려,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월 65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할 것이고, 2년에 한번씩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위 임대료 조정도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은 2013. 8. 23. 업무시설( 오피스텔 149호) 과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형 24 세대)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해당 구청에 숙박업 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위 피해자가 일부 호수를 분양 받더라도 위 건물을 10년 동안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3. 60만 원을 주식회사 하나 다 올 신탁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290301-04-0512**) 로 교부 받는 등 2014. 9. 2.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51,89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11개의 호실에 관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292,998,85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M, 증인 L, 증인 N, 증인 O의 각 법정 진술
1. M 등의 진정서
1. 각 G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각 오피스텔 분양권 월세계약서, 각 주택 임대차 계약서, G 분양 책자, 법인 K 호텔 분양 책자,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자 고발, 고발 서, 건축허가, 건축허가서, 건축허가 통보, G 입주자 모집 공고, 건축물 분양 수리 통보, 분양 신고서, 대전 G 분양 신고서, 분양광고 관련 시정명령, 분양광고 관련 시정명령 사항 공표, 분양광고 관련 시정명령에 대한 회신, 분양사무소의 모든 입간판 변경,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