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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8 2012고정1397

상해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00,000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397]

1.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G이라는 상호로 청소대행, 인력공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초순경 서울 광진구 H 이라는 음식점에서, 김해시 I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려는 A(50세, 여)에게 태국인 여성 마사지사 5명을 소개해 주고, 그 소개비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3. 6.경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주식회사 J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은 다음, 2012. 3. 17.경 태국 국적의 L, M, N, 성명불상자 1명 등 총 4명의 여성 마사지사를 A이 운영하는 “I“ 업소로 데려가 소개하여 주고, 나머지 1명은 추후에 소개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등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B은 2012. 3. 21. 19:30경 서울 송파구 O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50세, 여)과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여성 마사지사를 소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은 소개료 1,000만 원의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꺾고, 그 후 2012. 3. 22. 18:3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노상에서 다시 만나 위 문제로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3. 21. 19:30경 서울 송파구 O시장’ 인근 노상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4세, 여)과 다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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