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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16 2015고단3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0. 14:30경 C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송내동에 있는 포스코 제2고로 램프WAY하부 도로를 제2고로 공장 쪽에서 제3고로 쿨링타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길이 좁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는 25톤가량 화물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당시 피고인 화물차 왼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 윗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덮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2015. 3. 10. 15:24경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사망사고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고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