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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5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2013. 2. 1. 23:10경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스타즈호텔 뒷쪽 골목길을 따라 동쪽 방면에서 서쪽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골목길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목격한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진행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D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위 K7 승용차에 승차하여 문을 잠근 채 출발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과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7세)이 위 K7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7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및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차량 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