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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4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 및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혈중알코올농도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지하철 출입구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최하한의 형이다.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