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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138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시간 불상 경 부산 사상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 남, 42세) 이 운영하는 E 치과의원에서, 약 5년 전 만성 치주염으로 발치한 오른쪽 아 랫 어금니 (46 번 치아) 자리에 인공 치근( 임 플란트) 을 식 립하는 시술을 받았으나 고령의 나이 및 잦은 음주로 인하여 인공 치근의 생 착에 실패하고 2016. 6. 28. 시간 불상 경 이를 발치하고 재식 립하는 등의 시술을 받은 바 있었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6. 28. 16:00 경 부산시 사상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E 치과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 왜 내 허락도 없이 46번 생니를 뽑았냐!

200만 원을 내놓아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 방해

가. 2016. 11. 11.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17:00 경 위 E 치과의원에서 피해자 및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다.

실 수로 생이를 뽑았다.

도둑놈 치과에서 치료 받지 말 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2. 7.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7. 16:00 경 위 E 치과의원에서 피해자 및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2. 9. ~12. 15. 자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2. 9. 경부터 2016.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