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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7 2020고단14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9.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 현관 앞 통로 부분까지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 0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 현관 앞 통로 부분까지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9: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 현관 앞 통로 부분까지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7. 12: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여성 팬티를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 현관 앞 통로 부분까지 들어갔으나 절취할 여성 팬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