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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1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38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06. 04: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3%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안 세 병원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동호로 21 동 호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4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9. 20:4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8-7 ‘ 임 페리 얼 팰리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124-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페라리 599GT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3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 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7 고단 25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차주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2017 고단 2381 음 주운 전, 무면허 운전을 범했다.

위와 같은 적 발 이후 불과 2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2017 고단 2547 무면허 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