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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3 2018고단16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39』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1001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D 등을 고용하여 'E'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3. 29. 23:00 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인 F로부터 대가로 19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F 와 2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3. 28.부터 2018. 3. 29.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에게 성매매 시 화대의 절반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고용하였다.

『2018 고단 1893』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2. 19. 17:00 경 서울 강동구 C 오피스텔 712호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G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H’ 을 통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인 I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위 I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2. 12. 경부터 2018. 2. 19.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에게 성매매 시 화대의 절반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