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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3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2.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31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4. 26. 15:00경 부산 동구 C모텔 208호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D(여, 42세)에게 현재 동거남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 정수기 위에 놓여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 )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동거남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637』

2. 사기 피고인은 2010. 10. 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제가 부산항운노조 운영위 부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교육부에 아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은 3,00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형님은 1,2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취직을 시켜주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부산항운노조 운영위 부위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만 원권 롯데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