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65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26,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섬유임가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원단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섬유임가공을 의뢰받고 피고가 지정한 대로 2015. 10. 31.까지 가공 및 납품을 마쳤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임가공료는 2015. 11. 30. 받은 3,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29,826,81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826,8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