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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0 2016고단7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10. 09:50 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마트’ 앞에서, 납품을 위해 위 마트에 와 있던 피해자 E(49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손수레를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기둥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특수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0:25 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안양만 안 경찰서 G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인 경장 H을 향해 “ 이 씹할 새끼야, 좀팽이 새끼야.”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위 경장 H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 범인 인치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E, I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자료 캡 처 사진

1. G 지구대 CCTV 자료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특수 폭행죄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