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4노90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Z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AZ의 진술과 B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AZ, B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AW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물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D파의 조직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북 AX 소재 주식회사 AY 명의로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철거공사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경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건물 철거공사의 실제 면적이 약 3,035평(10,035.21㎡)으로 2,000평을 훨씬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에서 주로 공사하여 대구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건물철거업자인 피해자 AZ(43세 과 호텔 철거면적을 약 2,000평으로 계산하여 콘크리트 파쇄작업 및 폐기물 상차 작업을 1억 1,070만 원에 계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부터 피해자 AZ에게 자신은 D파 두목으로 철거공사 현장에 동생이 5명이 된다고 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고, 또한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