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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1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식품 도 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김천시 시청로 80에 있는 롯데 마트 김천에서 2014. 11. 27.부터 2015. 1. 7.까지 근로 한 D의 2014. 11. 월 임금 487,147원과 2015. 1. 월 임금 144,000원 등 합계 631,147원을 비롯해 별지 1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11,892,45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구미시 구미대로 22길 11에 있는 롯데 마트 구미 점에서 2012. 11 .1 .부터 2015. 1. 16.까지 근로 한 E의 퇴직금 잔액 106,42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9,394,9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외 3, G, H, D 등 10, I, E 외 7 작성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6. 8. ~ 10. 경 별지 1 체불 금품 내역 총합계 21,287,365원 중 15,124,870원이 체당금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