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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694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D상가의 상인회 회장으로서 위 상인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위 D상가 건물 지하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 단전조치(이하 ‘이 사건 단전조치’라 한다)가 적정한 관리비 징수를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D상가 상인회 회장이며, 피해자 E은 D상가 지하 1층 건물주로 이를 F에게 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3. 4. 19.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D상가 지하 1층의 그전 임차인인 H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지하 1층의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임대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단전조치 실시에 관한 관리규약 등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위 단전조치가 D상가 상인회 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볼 자료가 없으며, 관리비를를 연체한 다른 점포에 대하여는 단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단전조치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단전조치 실시의 근거가 될 만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