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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구합52599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5.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의 기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진주시 C에 영유아 보육시설인 D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원고

B은 D어린이집 원장이다.

나. D어린이집은 만 3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9개 영아반 E 2, 3, 4반, F 1, 2, 3반, G반, H 1, 2반 , 만 3세 이상 아동들에 대한 3개 유아반 I반, J반, K반, K1반 으로 반 편성되어 있고, 각 반에는 담당 보육교사 1명이 배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9. 5. 16.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D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원고 B에 대한 원장 자격정지 1년(2019. 8. 1. ~ 2020. 7. 31.),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22,241,380원 반환명령(이하 ‘시설폐쇄 명령 등’)을 하는 한편,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시간연장형 보육료 1,656,000원(3명), 특별활동비 7,519,000원(22명), 기타 필요경비 19,247,600원(80명)를 반환하도록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 제목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결정 통보(사회복지법인 D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의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통지하오니, 행정처분 명령서의 명령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따른 보조금 반환은 2019. 6. 28.까지,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시설ㆍ재산처분 계획서 제출은 2019. 7. 26.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내용 위반사항 처분사항 보조금(보육교사 인건비) 허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