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2.1.(721),164]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임야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 추정력은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인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인은 1959.4.23. 사망하고 그 장남인 소외 2는 그 전인 1950.7.15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소외 2의 장남인 원고가 대습상속한 것이나 원고가 6.25사변으로 행방불명이 되어 부재자로 됨을 기화로 피고 1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보증서등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관계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위 법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동 피고의 매수주장을 부정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며 따라서 동 피고의 위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2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흠결의 무효등기라고 단정하였다.
2. 살피건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 추정력은 위 특별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든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깨어지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2.4.27. 선고 81다카1036호 판결 참조), 위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 1 명의의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특별법에 따라 경료된 것인 이상 동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위 피고 1 명의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심인정과 같이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며 동 피고주장의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본건 등기가 위 소외 1의 사망 후에 경료된 점 등으로서는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인 피고들에게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듯이 잘못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