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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5고단21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5. 2. 천안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Ⅰ. 『2015 고단 2109』 피고인은 2015. 11. 1.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비를 내지 못하여 지불 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5 세) 과 시비가 발생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Ⅱ. 『2016 고단 39』 피고인은 2016. 1. 7. 03:3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상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방을 빼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자 화가 나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내실에 있는 방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Ⅲ. 『2016 고단 20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1. 1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영성동 소재 ‘ 부산 어묵’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당 진 수협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Ⅳ. 『2016 고단 347』 피고인은 2016. 1. 18. 14:28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I 주차장 앞 도로 상에서부터 금 마트 앞 도로 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I 주차장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