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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나632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소유 B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화물차(이하 ‘피고 화물차’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2016. 6. 30. 07:44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해안도로에서, 차로를 변경 중인 원고 택시를 피고 화물차가 과속으로 운전하다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회는 원고 택시와 피고 화물차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각 50% 상당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143,500원을 지급하라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7. 2. 28.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은 피고 화물차의 과속이고, 원고 택시에 50% 상당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심의조정결정에 따라 지급한 1,143,50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화물차가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를 상당히 초과한 속력으로 주행하다

차로 변경을 하던 원고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원고 택시 역시 변경하려는 차로에 피고 화물차가 진행해 오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