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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6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월경 인천 연수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노트북 컴퓨터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회 망서비스 (SNS)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에 ‘E’ 이라는 가명을 이용하여 계정을 만들고 접속하여 ‘F’ 라는 그룹에 접속한 다음 3 급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G에게 여성인 것처럼 인사를 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내용으로 채팅 대화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채팅에 적극적으로 응하자 마치 피해자와 계속 친분 관계를 유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바일 상품권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8. 22:0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 포항에 살고 있는데 방세가 없어서 그러니 모바일 상품권 거래 사이트인 컬 쳐 랜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상품권을 나의 계정으로 선물해 주면 이를 현금화하여 방 값을 내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만 나 교 제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컬 쳐 랜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 어치를 구매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고 인의 컬 쳐 랜드 계정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고인 소유의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5. 24:55 경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게임 머니 구입대금 취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 01:5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