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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03 2013나21674

감봉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 중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3.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9행 다음에 제4항으로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미 감봉 1개월의 이 사건 선행 징계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징계사유로 정직 1개월의 이 사건 후행 징계처분을 한 다음, 무효인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에 기하여 승진누락 등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주었다.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0만 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임면권자의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해임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해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