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 14:25경부터 같은 날 14:36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여, 24세)에게 ‘딸이나 칠게ㅠ, 난 고추 만져주는 게 좋더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7회 전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글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수신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4. 00: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DVD방에서, 2011. 11. 말경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가 사과하며 ‘영화 보러 가자’고 하여 위DVD방으로 데려간 다음, DVD방 내 소파에 반쯤 누워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을 피하자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다시 손을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바지를 풀고 성기를 꺼낸 후 ‘그러면 내 고추를 만져달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