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2 2019가단2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4,026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9.부터, 51,004,02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4,026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9.부터, 51,004,026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