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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27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23:15 경 제주시 조천읍 함 덕 리에 있는 함 덕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신북로 93, 거 웅 라 피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이 2017년 6 월경의 무면허 운전으로 2017년 9 월경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