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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노4212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돈 문제로 서로 싸우면서 감정이 격해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고 그 이후에도 화해하여 잘 지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해악을 고지’할 뜻은 없었다.

② 동영상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범행일시가 틀리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협박죄에서 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검찰 구형 - 벌금 100만 원, 원심 선고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 2013. 4. 26. 23:1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8동 707호 자신의 집에서 ” 부분을 “2013. 1. 22. 09: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및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동일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모두 달라졌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여전히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살핀다(“범행일시가 틀리다.”는 피고인의 일부 변소를 받아들여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므로,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1) 2013. 1. 22.자 협박 (가) 사실관계 원심과 당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