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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9. 9. 05:10경 인천 중구 D식당 내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8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28세)의 각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은 주먹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각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부위에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