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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6 2017나101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의 ‘1996. 12. 21.’을 ‘1966. 12. 21.’로 고치고, 제4쪽 제18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건물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건물등기부상 표시 : 흙벽돌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28.09㎡, 부속건물 흙벽돌조 시멘기와지붕 단층변소 2.64㎡)에 관하여 2015. 10.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10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위 건물은 흙벽돌조로서 피고 K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건물과 다른 재질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위 건물의 면적은 총 30.73㎡이나, 피고 K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은 총 107㎡(= 주택부분 101㎡ 창고부분 6㎡)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K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