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1.07 2019가단2012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20. 1.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8. 5. 30. 피고가 C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한 전남 완도군 D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중 주방가구를 설치하는 공사를 원고에게 3억 6,000만 원에 하도급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8. 11. 5.까지 위 주방가구 설치 공사를 완료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3억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300만 원(= 3억 6,000만 원 - 3억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피고로부터 위 주상복합아파트 E호에 대한 싱크대 설치 공사를 별도로 수급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4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주식회사 F에 직불한 쿡탑 설치비용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초 피고와의 하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위 주상복합아파트에 G 제품의 쿡탑을 설치하였다가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H제품 쿡탑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피고가 지출하면 원고가 전보해주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주식회타 F에게 의뢰하여 위와 같이 쿡탑 교체작업을 하고 2018. 12. 26. 주식회사 F에게 그 대금으로 14,993,000원(= 공급가액 13,630,000원 부가가치세 1,363,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