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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합71430

문책경고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은 자금의 대출업무와 어음의 할인업무 등을 영위하는 상호저축은행이다.

원고는 2013. 1. 10.경부터 B에서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3. 8. 16.경에는 B의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었다.

나. 원고의 자산유동화대출 여신한도 승인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의 대표이사 E,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의 대표자 사내이사 G,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I’, 이하 ‘H’라 한다

)의 J 등은 D와 F이 H에 휴대폰 등을 납품한 것으로 가장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허위의 매출채권(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D와 F은 자산유동화대출(Asset Backed Loan)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인 K 유한회사(이하 ‘K’라 한다)에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K는 L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대출모집인(이하 'L‘라 한다)을 통해 2013. 8.경 B에 이 사건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여신한도 100억 원의 자산유동화대출(이하 ‘이 사건 자산유동화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3) B의 여신심의위원회는 2013. 8. 19.경 이 사건 자산유동화대출의 여신한도를 100억 원으로 승인하였고, B의 이사회 의장이었던 원고도 2013. 8. 21.경 이 사건 자산유동화대출의 여신한도를 100억 원으로 최종 승인하였다. 다. 자산유동화대출계약 체결과 대출 실행 1) B은 2013. 9. 2. K와, K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고, K에 10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음할인 대출을 해 주는 내용의 채권양도담보계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