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12,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피고는 2011. 12.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2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협 명의로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1. 12. 1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리모델링시 및 매도시 원고에게 최소한 2억 원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7.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4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2. 10. 15. C, D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금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4) 원고는 2012. 12. 2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매매예약완결권 등 이 사건 모텔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다음날인 2012. 12. 27.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5 피고는 2012. 12. 27. E과 사이에 ‘피고가 2013. 3. 25.까지 E에게 9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모텔을 E 또는 E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되, 피고의 수협에 대한 21억 원의 피담보채무와 위 C, D에 대한 9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