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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21834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592636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