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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3 2019고정7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김천시 B, C에서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5,220㎡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경사면을 평탄화 하는 등 토공작업을 실시하여 산림복구비 8,068만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허가자료 수집), 피해지산지구분, 산지복구금액 산출내역, 피해지 소유자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산지복구비 산출), 피해자 위치도, 피해자 구역도, 피해지 현장사진, 피해지 산지구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산지복구금액 산출내역, 피해자 소유자

1. 수사보고(피해면적 및 복구금액 재산출), 피해지 산지구분, 산지복구금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