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3 2019고정7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김천시 B, C에서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5,220㎡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경사면을 평탄화 하는 등 토공작업을 실시하여 산림복구비 8,068만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허가자료 수집), 피해지산지구분, 산지복구금액 산출내역, 피해지 소유자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산지복구비 산출), 피해자 위치도, 피해자 구역도, 피해지 현장사진, 피해지 산지구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산지복구금액 산출내역, 피해자 소유자
1. 수사보고(피해면적 및 복구금액 재산출), 피해지 산지구분, 산지복구금액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