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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20:24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변 골목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태 종로 46에 있는 영도 경찰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JOYMAX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영도구 태 종로 46에 있는 영도 경찰서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 던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후방을 충격한 사고로 부산 서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1. 22:10 경 위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H과 소속 경장 I로부터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의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 몸이 불편할 경우 채혈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조금밖에 안 마셨다,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