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아파트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대구면 방면에서 마량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이 협소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등화조작을 잘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후두부 등 신체 뒷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40경 전남 강진군 E 소재 F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